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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13942

전라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26-01-01공포 2025-11-13공포번호 008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1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3.>

제2조

삭제

삭제 <2025.11.13.>

제3조

법률지원단의 업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법률지원단(이하 “법률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1.13.>
1.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및 분쟁조정
2.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및 분쟁조정
3.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4. 학교폭력 및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률 관계 문서의 검토 <개정 2025.11.13.>
5.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이 고발하는 사건의 대리 <개정 2025.11.13.>
6. 그 밖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제4조

법률지원단의 구성

① 법률지원단은 법률지지원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법률지원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교육활동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육활동 보호 업무 및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변호사 자격이 있는 직원을 포함한다)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가.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나. 「법무사법」 제4조에 따른 법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법률상담 등 법률지원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위촉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11.13.]

제5조

단원의 위촉해제

교육감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단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의2

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법률지원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11.13.]

제6조

단원의 의무

① 단원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단원이나 단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지원요청

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목적으로 법률지원단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교원은 교육감에게 별지 서식의 법률지원단 지원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교육감은 해당 업무를 담당할 단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8조

예산지원 등

①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위촉단원에게 상담료ㆍ자문료ㆍ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1.13.>
② 교육감은 법률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법률지원단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단원을 상대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법률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개정 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