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책정과 인력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책정과 인력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전라남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부서를 말한다.
2. "사업부서”란 해당 부서의 사업과 관련된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책정 요구, 배치기준, 예산 확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본청의 소관부서를 말한다.
① 정원은 직종별ㆍ단위기관별로 책정하되, 단위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2. 직속기관
3.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4. 공립의 각급 학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원을 감축하여야 한다.
1. 교육공무직원 정원이 공무원 정원으로 변경되는 경우
2. 해당 사업이 완료되어 인력 운영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3. 채용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인력이 있는 경우
①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의 총수는 별표와 같다.
②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별표의 정원에 없는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할 수 없다.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직원을 정원 외로 관리할 수 있다.
1. 한시적으로 인력이 필요하여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채용한 경우
2. 별표의 정원관리 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직종으로서 무기계약 노동자에 해당하는 경우
① 사업부서의 장은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정원 책정 요구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정원 책정 요구를 받으면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인력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원을 확정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정원이 확정되면 사업부서의 장에게 그에 속하는 정원의 확정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① 인력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괄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인력관리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공무직원 정원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