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및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생상담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및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생상담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학생상담”이란 학생이 발달 과정 중 겪는 다양한 문제를 상담으로 예방하거나 해결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활동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학생상담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학생상담 담당자”란 학교에서 학생상담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교육감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학생상담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상담실 운영 내실화 및 학생상담 담당자 연수 지원 등을 통하여 학생상담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한 목표
2. 학생상담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사업
3. 학생상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4.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5. 학교상담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업무보고 시 인천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에 관한 정책적 자문을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운영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학생상담 운영ㆍ지원ㆍ평가 등 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생상담 개선 방안 및 정책 개발
3. 학교상담실 활성화 정책
4.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학생상담 담당자 연수
6. 지역사회 협력 방안
7. 그 밖에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자문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학생상담 업무 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학생상담 담당자
다. 그 밖에 학생상담 관련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학생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교상담실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1. 학교상담실은 학교의 규모와 여건을 고려하여 상담에 필요한 장비가 구비된 개인상담실, 집단상담실, 사무실로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할 것
2. 학교상담실은 학생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쾌적하고 편안한 장소에 설치하고, 학생상담 담당자를 위한 비상벨 등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3. 학교상담실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4. 학생의 의사 및 위기정도에 따라 교사나 학부모, 학생의 동의하에 수업시간에도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
5.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에게 상담 및 자문, 상담 관련 행정업무 이외에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업무 부과를 지양할 것
③ 학교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담당자에게 다음 각 호에 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1. 학생상담의 필요성 및 추진 방향에 대한 안내
2. 학생상담 역량 강화에 필요한 사항
3. 학생상담 담당자 자기 돌봄 및 관리, 소진 예방 등에 관한 사항
4. 위기학생 대처법 및 상담기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생상담 내실화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상담 담당자 연수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추후 학생상담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를 학생상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학생상담 담당자 등 학생상담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교육감은 학생상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교육부, 상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