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자치법규 2213939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1-12-27공포 2021-12-27공포번호 067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학교장”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각급 학교의 장을 말한다.
3. “교육지원”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란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학교장의 책무

① 학교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법 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 연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에 연계하는 경우 학교장은 법 제1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해당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재취학, 재입학을 한 경우 학교생활의 원활한 적응을 위하여 해당 청소년에 대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계획(이하 “교육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지원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대안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정보제공

교육감은 진로에 관한 상담 프로그램,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 검정고시, 편입학 등 학업지원 관련 정보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을 하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심사를 거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

경비의 분담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 및 군ㆍ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부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및 군수ㆍ구청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

보조금에 대한 지도·감독 등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보조금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을 명하거나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10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경찰청 등 유관 기관,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