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자길”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3.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2. 4. 20.>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20.>
① 세종특별자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휴대전화 등의 전자기기 사용에 주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5년마다 1회 이상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에는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신설, 2024. 11. 11.>
1. 「도로교통법」 제2조제3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행자전용길 현황
2. 법 제2조에 따른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 현황
3. 보행신호 체계
4. 법 제15조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물 현황
5.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5년마다 세종특별자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법 제7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민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한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지역계획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행환경개선지구 여건에 맞는 사업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 제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공사 등의 목적으로 보행자길을 점용하는 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