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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119 취약계층을 위한 구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924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6-02-27공포 2026-02-27공포번호 29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하여 구급서비스 수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19 취약계층에 대한 구급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119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 및 영유아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및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4.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구급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람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119 취약계층에 대한 구급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4. 9.>
② 시장은 119 취약계층에 대한 구급서비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개정, 2025. 4. 9.>

제4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119 취약계층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응급상황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 거주자에 대해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

구급서비스

시장은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전문 의료장비ㆍ약품을 탑재하고, 별도의 교육을 받은 구급대원이 배치된 구급차의 지정ㆍ운영
2. 응급진료를 위한 병원간 응급환자 이송 서비스. 다만, 이송 시 의사 탑승을 원칙으로 한다.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시 예방접종 및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6. 2. 27.>
4. 취약계층 119 신고에 따른 구급상황관리
5.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구급차 근접 배치<개정, 2026. 2. 27.>
6. 그 밖에 119 취약계층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구급서비스

제6조

구급상황관리

① 시장은 제5조제4호의 취약계층 119 신고에 따른 원활한 구급상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추진할 수 있다.
1. 임산부, 독거노인, 장애인, 1인 가구 등을 위한 정보등록 맞춤형 상황관리
2. 감염병 환자 및 의심자에 대한 전문 대응기관 연계
3.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통역
4. 청각ㆍ언어장애인을 위한 SNS 119구급상담서비스 및 한국수어 통역 서비스<개정, 2025. 4. 9.>
5.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정신건강 상담 연계<개정, 2026. 2. 27.>
6. 그 밖에 원활한 구급상황관리를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서비스
② 제1항 각 호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담당부서와 연계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119 취약계층에 대한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의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다누리 콜센터 등 외국인, 다문화가정 통역 지원 기관
2. 세종특별자치시 수어통역센터 등 농아인 지원 기관<개정, 2025. 4. 9.>
3. 세종특별자치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상담 기관
4.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등 생활민원 처리 기관
5. 관내 의료기관 등 그 밖의 관련 업무 처리 기관
② 시장이 119 취약계층에 대한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협의체의 각 기관 및 단체에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

교육

시장은 제5조의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소방인력에 대한 역량강화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개정, 2025. 4. 9.>

제9조

홍보

시장은 119 취약계층이 원활한 구급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개정, 2025.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