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소속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여야 하고,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수립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근무시간 외의 전화, 문자메시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휴식권과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본조신설, 2024. 12. 13.]
① 법 제30조의3에 따른 겸임 근무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겸임 업무 관련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 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업무 공무원 소속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된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된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된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13.>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을 말한다.
① 의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담당 부서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18.]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ㆍ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경ㆍ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하여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자녀 1명 마다 각각 36개월까지 허가(변경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되, 최저 연령의 자녀가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까지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30.> ③ 제2항에 따른 육아시간의 계산은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허가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 2. 육아시간의 허가를 월 단위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월의 근무일수의 합이 20일 미만이더라도 허가받은 개월수를 사용한 것으로 계산. 이 경우 개월수의 계산은 「민법」 제160조에 따른 역에 의한 계산 방법에 따른다. 3. 육아시간의 허가를 월 단위로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받은 일수의 합이 20일이 되면 1개월의 육아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 ④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을 받으려면 1일 근무시간이 최소 4시간(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는 3시간) 이상 되어야 한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은 같은 날에 사용할 수 없고,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이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의장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거나 지원한 공무원(사전투표일에 근무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⑧ 의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3. 12. 18.> ⑨ 의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재직기간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직기간의 미사용 장기재직휴가 잔여 일수는 이어서 도래하는 장기재직휴가 산정기간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8.>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신설, 2023. 12. 18.>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제1호에서 이동, 2023. 12. 18.]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제2호에서 이동, 2023. 12. 18.]<개정, 2023. 12. 18.> 4.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 [제3호에서 이동, 2023. 12. 18.]<개정, 2024. 7. 12.> ⑩ 공무원의 직계비속이 「병역법」에 따라 입영할 경우 입영 당일 1일의 자녀 군 입영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⑪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신설, 2024. 7. 12.> ⑫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우 연 7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연 12일)의 자녀 양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가 모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소속 공무원인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연 7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연 12일)의 자녀 양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24. 9. 30.> ⑬ 공무원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의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의 생일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일휴가는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신설, 2025. 7. 14.> ⑭ 그 밖에 특별휴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3. 12. 18.> [제11항에서 이동, 2024. 7. 12.][제12항에서 이동, 2024. 9. 30.][제13항에서 이동, 2025. 7. 14.]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삭제, 2024.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