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ㆍ외에 여행을 할 때에는 직급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①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및 이전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이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여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환수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5. 11. 14.>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 2025. 11. 14.>
①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1항ㆍ제22조ㆍ제26조제5항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세종특별자치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하고, “동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② 영 제1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에 대하여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