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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917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28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세종특별자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시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시장이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걷기 앱에서 세종특별자치시 공식 모임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 등 시장이 추진하는 각종 걷기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5. 11. 14.>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② 시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의 개발ㆍ육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제4조

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걷기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참여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 구성의 권장
2. 홍보물 제작 및 사은품 제공
3.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 연계 시 필요한 물품 및 홍보물 제공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시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줄 수 있다.<개정, 2025. 11. 14.>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기획 행사에 당첨된 경우<개정, 2025. 11. 14.>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보상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5. 11. 14.>

제5조

보상의 사용 및 제한

<개정, 2025. 11. 14.>
① 참여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상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
1.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지역화폐, 문화상품권 등으로 교환
2. 걷기 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교환
3.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받은 보상 또는 이를 교환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5. 11. 14.>
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상품권 등을 받은 후 시장이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제6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5. 11. 14.>

제7조

포상

시장은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

제8조

기록ㆍ관리

시장은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걸음 수, 보상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