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복지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17.>
② 제1항의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사업 2. 예술인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예술인 권리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4.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 구제 지원에 관한 사업 5. 예술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6. 「예술인 복지법」 제3조의2에 따른 예술활동증명 등록 지원 사업<신설, 2023. 12. 18.> 7.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호에서 이동, 2023. 12. 18.]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법인)이나 단체에 위탁ㆍ대행할 수 있다.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문화협력위원회로 하여금 자문ㆍ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제4조에 따른 증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7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문화협력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예술인ㆍ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와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