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하는 여성플라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하는 여성플라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설의 명칭은 세종여성플라자(이하 “플라자”라 한다)로 한다.
② 플라자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새롬로 14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플라자에 있는 강의실, 멀티미디어실, 공유오피스, 다목적 활동실, 세미나실 등의 공간을 말한다.
2. “관리자”란 플라자를 직접 운영하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제12조에 따라 플라자의 운영을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플라자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 문화 조성 및 확산 2. 양성평등ㆍ젠더폭력예방 교육 및 홍보<개정, 2024. 11. 11.> 3. 여성의 능력개발, 취ㆍ창업 지원을 위한 전문교육 및 컨설팅 4. 여성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활동 공간 지원 5. 여성단체 등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지원 6.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서비스 제공 7. 일하는 여성의 노동권 및 모성권 보호 관련 종합상담, 교육 등 일ㆍ생활균형 지원 사업 수행 및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신설, 2022. 12. 20.><개정, 2024. 11. 11.> 8. 여성ㆍ가족ㆍ양성평등에 관한 정책개발 및 조사ㆍ연구<신설, 2023. 7. 10.> 9. 그 밖에 양성평등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호에서 이동, 2022. 12. 20.][제8호에서 이동, 2023. 7. 10.]
①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이용신청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는 경우
3. 정치활동, 종교활동, 광고행위, 판매행위, 유료강습ㆍ강연을 하려는 경우
4.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② 관리자는 신청인이 신청목적과 다르게 이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날부터 1년 동안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라 시설의 이용을 허가받은 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 이용료를 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13.>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이용하는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지정한 여성가족 관련 기관ㆍ시설이 이용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 또는 보조하는 여성가족 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가 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납부된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4. 12. 13.]
플라자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세종여성플라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플라자의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규정 제ㆍ개정
2. 플라자의 관리 및 운영
3. 플라자 주요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4. 플라자 운영 예산 및 결산
5. 그 밖에 플라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4. 11. 11.>
③ 당연직 위원은 플라자 대표 및 여성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분야 전문가, 여성가족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 관계자 중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24. 11. 11.>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플라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플라자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여성 관련 비영리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여성 관련 비영리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플라자의 운영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플라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운영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수탁자의 플라자 운영 전반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ㆍ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