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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913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0공포번호 18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규칙”이란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주민이 의견제출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

의견제출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
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6조

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7조

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인(제6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서를 제출한 자를 말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의견제출 검토

① 시장은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에 대하여 제출된 주민 의견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규칙의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세종특별자치시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③ 의견제출 내용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의견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

의견의 반영

시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제10조

차별대우의 금지 등

누구든지 의견제출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대우를 받거나 불이익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제11조

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