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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연안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911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24-10-25공포 2024-10-25공포번호 30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육지에 비해 열악한 정주환경과 교통여건에서 생활하는 섬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안여객선 이용 시 기상여건으로 육지에 체류하는 경우 발생하는 숙박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 지역”이란 만조 시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유인 섬을 말한다.
2. “섬 주민”이란 섬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외국인등록증에 거소지가 섬지역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숙박비”란 섬주민이 숙박시설 등을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숙박비 지원

① 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은 기상여건으로 인하여 연안여객선이 결항하여 육지에 체류한 섬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숙박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2. 숙박시설 용도가 아니더라도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시설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지원 금액은 숙박시설 이용비용을 지원하되, 1일 당 4만원을 넘을 수 없으며 연간 지급액 한도는 20만원으로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숙박비 지원대상은 금일읍, 노화읍, 군외면(흑일도, 백일도, 동화도), 청산면, 소안면, 금당면, 보길면, 생일면 주민으로 숙박일 기준으로 섬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제5조

지원방법

① 숙박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숙박비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숙박일 이후 10일 이내로 구비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숙박비 지원신청서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연중 상ㆍ하반기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섬 주민 숙박비 지급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숙박비 지원신청 및 지급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연안여객선의 결항기준, 숙박시설기준 등 숙박비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원중단 등

군수는 숙박비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부당청구 사례가 발견된 경우에는 발견된 날부터 1년간 지원을 중단하고 부당 수령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