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고용정책기본법」제6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완도군 일자리 창출사업을 지원ㆍ 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고용정책기본법」제6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완도군 일자리 창출사업을 지원ㆍ 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개발과 교육훈련, 취ㆍ창업서비스, 일자리 수준 향상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청년”이란 「완도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하기 좋은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 활동을 촉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정책의 발굴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군수가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내 기업,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사업
2. 지역 특화 및 브랜드 사업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3.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4. 여성, 장애인, 청년 실업자, 중ㆍ장년 실업자, 노인, 저소득 주민 및 다문화 이주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
5.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의 지역기반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6. 구인ㆍ구직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산업별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 등 취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창출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취업 및 실업대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각종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업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등이 포함된 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이 완료된 때
2. 사업의 폐지ㆍ중단을 승인 받은 때
3.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① 군수는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 또는 감독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감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공무원증)를 관계자에게 보여야 한다.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 또는 중지하며, 해당 사업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 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 시행 후 사업을 축소한 경우
4. 각종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6. 제9조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한 경우
7. 그 밖에 자금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완도군 일자리창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완도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완도군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일자리 창출사업 종합대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6.9.8.)
1. 미래전략과장
2. 인구일자리과장
3. 주민복지과장
4. 경제산업과장
5. 농업축산과장
6. 해양수산과장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완도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나. 기업대표, 공공기관, 연구기관, 경제단체, 학계 등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각 분야의 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4. 12. 12.)
①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해촉 일자, 해촉 사유 등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창출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정책제안 및 자문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ㆍ협의사항을 관계행정기관 및 관련기관(단체)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협조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일자리 창출 지원 서비스 제공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계 기관 및 단체, 대학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일자리창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중 동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