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도군 소속으로 완도군에 설치된 모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활동에 완도군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행정의 민주성ㆍ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도군 소속으로 완도군에 설치된 모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활동에 완도군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행정의 민주성ㆍ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자문기관을 말한다.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도군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행정의 민주성ㆍ공정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도록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4. 3. 21.)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군에 설치되어 있는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안 된다.
군수는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
1. 설치 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위원회의 회의의 소집 및 의사정족수ㆍ의결정족수
4.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사유 외의 추가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군수가 위촉하는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 이하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촉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원 수, 자격, 선정기준 등을 공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 등의 방법을 통해 위촉할 수 있고,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다양하게 구성해야 한다. 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이나 선정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는 경우 2. 위원회의 성격상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된 경우 3. 긴급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위원회로서 해당 안건을 처리한 후 위원회가 종료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완도군 양성평등 기본조례」제7조의 완도군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⑤ 군수가 위촉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될 수 없다. 1.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된 경우 2. 완도군의회가 추천한 군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 3.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때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1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21.)
①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 또는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개정 2024. 3. 21.)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해촉 일자, 해촉 사유 등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안건과 회의 자료를 배부해야 한다.
③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인정을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미리 통보 및 배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문서로 갈음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원회 구성ㆍ운영 내용을 점검해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위원의 구성 현황 및 운영 현황
3.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 구성ㆍ운영의 시정ㆍ보완 사항 및 통폐합 필요성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