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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초ㆍ중ㆍ고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3904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27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민의 자녀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무안군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입학 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학 축하금”이란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개정 2022.12.30.)
2. “초ㆍ중ㆍ고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개정 2022.12.30.)
3. “무안군 지역화폐”란 「무안군 무안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무안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

입학축하금의 지원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생(이하 “입학생”이라 한다)에게 1회에 한하여 입학 축하금을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한도액은 10만 원으로 하며, 무안군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대상

입학축하금 지원대상은 입학일 기준으로 무안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는 입학생으로 한다.(개정 2022.12.30.)

제5조

신청자격

입학 축하금은 입학생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입학생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이하 “보호자”라 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절차

① 입학 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 대상자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한다.

제7조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