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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902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1-12-20공포 2021-12-20공포번호 26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노래연습장업”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

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무안군 고시 또는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계획의 수립

① 군수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은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서 현장교육으로 실시하되, 감염병 예방 등 현장교육이 부득이하거나 비효율적인 경우에는 사이버교육 등 비대면 방식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하되, 교육시기를 달리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교육교재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담긴 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해야 한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3.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 등에 관한 사항 포함)

제8조

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 및 관련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교육이수자 관리

군수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