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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901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1-12-20공포 2021-12-20공포번호 26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싸웠던 무안군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고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 이라 한다.)이란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기념사업

동학농민혁명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무안군 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발굴 및 보존ㆍ정비사업
2.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사업
3.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시설 및 조성사업
4.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시상 및 문화ㆍ예술ㆍ교육ㆍ학술사업
5.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사업
6. 동학농민혁명 연구발전을 위한 관련 서적 발간 및 음반ㆍ비디오물 제작
7.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위원회 설치

군수는 무안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무안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동학농민혁명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무안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동학농민혁명 관련 전문가(교수 등)
3. 동학농민혁명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기념 및 정신계승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6조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동학농민혁명 업무팀장이 된다.

제11조

수당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예산지원

군수는 제3조의 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사무위탁

① 군수는 무안군 동학농민혁명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3조의 사업을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념사업 관련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4조

포상 등

군수는 무안군 동학농민혁명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공무원 및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은「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