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지역 대학생”이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무안군에 주소를 두고(이하 “군”이라 한다) 고등교육기관(대학원을 제외한다)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미취업자를 말한다.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하 “이자 지원”이라 한다)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이자 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지역 대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고등교육기관에 통보하는 등 지원 대상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학생 중 휴학생에 대한 지원기간은 최대 4학기로 하되, 입영 또는 군 복무로 인한 휴학 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대학생 중 미취업 졸업생에 대한 지원기간은 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2년으로 한다.
군수는 이자 지원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출연금 교부 및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자 지원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ㆍ기관ㆍ재단ㆍ단체ㆍ개인 등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 명목으로 이자 전액을 지원받는 지역 대학생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조례에 따라 이자 지원을 받던 지역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자 지원을 중지한다.
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2.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여 지역 대학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이자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