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따라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법제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① 주민이 부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와 관련하여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보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의견제출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주민이 제출한 내용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
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4.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아닌 사항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보완사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인(제3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서를 제출한 자를 말하며, 제3조제3항에 따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검토결과를 7일 이내에 소관부서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기간 내에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연장 기간을 의견제출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소관부서의 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