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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13892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1-12-20공포 2021-12-20공포번호 37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천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시민을 말한다.
3.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변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시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원, 하천, 산책로 등 공공장소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장소

제5조

설치기준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유지관리

① 시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ㆍ보수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관리대장 작성 등

시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안내문 게시

시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지 제2호서식의 안내문을 게시ㆍ부착하여야 한다.

제9조

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시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완료 후 이용자가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다가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