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부천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부천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기업의 본점이나 공장 또는 연구소가 있는 기업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임원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3. “여성경제인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는 법 제20조의2에 따라 여성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지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과점 지위에 있는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3. 휴ㆍ폐업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가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우대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고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여성기업 우대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할 수 있다.
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3. 여성기업의 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
4. 그 밖에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경영지원 및 연구용역지원 등
① 시장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여성기업지원협의회를 둔다.
1.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ㆍ구매활동ㆍ기술력 향상ㆍ판로개척 등의 지원
3. 그 밖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 촉진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업무는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천시 기업지원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 시 여성업무담당부서장 또는 여성경제인단체 대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