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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3889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1-12-20공포 2021-12-20공포번호 37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시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의 안정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가스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도시가스사업법」제3조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공급배관 등”이란 도로와 병행하는 본관ㆍ공급관(인입배관 및 내관은 제외한다) 및 정압시설을 말한다.
3. “취약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경 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제성을 확보할 수 없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으로 10호 이상의 주택의 공급 희망수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4. “시설분담금”이란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제7조제2항에 따른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지원대상은 제2조제3호의 지역에서 도시가스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② 부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배관설치에 따른 “공급배관 등” 시설과 시설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
2. 사유지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이 가능한 지역
3. 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취약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도시가스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일반도시가스사업자 1명
2. 한국가스안전공사 1명
3. 도시가스 업무 관련 과장
4. 전문가 및 해당 단체의 대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주무부서 팀장이 된다.
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등

①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 조정 및 사업의 우선순위 등 협의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지원 방법, 시기 및 금액의 산정 등 심의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취약지역의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심의ㆍ의결 시에는 전년도 지원대상 사업이 예산 등의 사정으로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이 있는 경우 다음년도 지원대상 사업에 우선하여야 한다.

제6조

공사비 산출

① 시장은 사업자에게 취약지역의 도시가스 공급배관 공사비와 시설분담금, 사용자 부담금 산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장이 요청한 공사비와 분담금을 산출하여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공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사업자의 도시가스 공급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여 보조금의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 사업계획이 필요한 경우 이를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보조금 신청

①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보조사업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2. 사업지역 해당가구의 주소, 성명
3. 주민동의서
4. 사업비 산출내역서
5. 토지사용 승낙서(사유지 경유 시에 한함)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자료 등
② 사업자는 사업이 완료된 후 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자료 등을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조사업 완료 전이라도 지급 신청할 수 있다.

제9조

사업의 변경

① 사업자는 사업추진 중 제7조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변경에 대하여 변경승인 할 수 있다.

제10조

보조금 반환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보조사업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1조

감독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증빙자료를 검사하게 하고 추후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감독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