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체”란 배달을 통하여 식품류를 판매하는 음식점과 배달대행사를 말한다.
2. "배달종사자”란 사업체에서 배달을 목적으로 고용한 노동자와 배달을 주업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사고”란 배달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로써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배달종사자 및 시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나. 사업체의 관리ㆍ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배달종사자에게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배달종사자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쾌적한 근무환경의 유지, 배달종사자 및 사업체의 안전인식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사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제5조에 따른 배달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 보호 장구의 지급
2. 도로교통법 준수, 안전운행 및 사고대처요령 등 안전교육 실시
3. 배달에 사용하는 이륜자동차 등 운송수단의 일상점검 실시
② 사업체는 배달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휴게실 조성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체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① 배달종사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 보호 장구의 철저한 착용 및 관리
2. 교통법규 준수
3. 배달 물품에 대한 훼손 금지
② 배달종사자는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방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개선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근무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배달종사자, 사업체, 시민 등을 대상으로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체 및 배달종사자에 대하여 근무환경 및 여건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배달종사자의 안전, 교통법규, 식품 위생 등에 관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사업체 및 배달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이 가능한 노동관련 전문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개선을 위하여 제7조의 교육을 이수한 배달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배달종사자 안전 및 보호 장구 지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