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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213877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지방공무원법」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제2조

복무선서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복무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 국민 및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

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당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당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 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 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의장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0조

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소속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의장”으로 본다.

제11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유사경력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2(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을 말한다.

제12조

시간외근무 연가 전환

① 복무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 시간의 연가 전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2.20.]

제13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4.12.20.>]

제14조

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복무규정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3.17.>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10일 <신설 2023.3.17.> <개정 2024.7.8.>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종전 제1호에서 이동<2023.3.17.>] <개정 2024.7.8.>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5일 [종전 제2호에서 이동<2023.3.17.>] <개정 2024.7.8.> 4.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 [종전 제3호에서 이동<2023.3.17.>] <개정 2024.7.8., 2025.7.11.> ④ 공무원의 직계비속이 「병역법」에 따라 입영할 경우 입영 당일 1일의 자녀 군 입영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성공적인 업무수행 등 그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⑥ 공무원 채용시험(각종 자격증 시험 제외)에 시험종사자로 근무한 공무원은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ㆍ공휴일을 제외한 5일 이내에 반일(0.5일)을 지정하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5일의 새내기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제13조제3항을 따른다. <신설 2024.7.8.> ⑧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생일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4.9.23.> ⑨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시술 시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6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가 일수만큼 공무원에게 배우자 동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4.11.4.>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4.12.20.>]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