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관련기관”이란 서부경찰서,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 라 한다.) 지역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6.29.>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9.>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구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인력의 양성
3.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게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6.29.>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과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협력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인천광역시 서해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6.6.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