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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873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관련기관”이란 서부경찰서,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 라 한다.) 지역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6.29.>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9.>

제4조

금융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의 권리 및 책무

구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인력의 양성
3.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게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6.29.>

제7조

협력체계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과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협력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인천광역시 서해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6.6.29.>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