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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만화ㆍ웹툰 진흥 조례자치법규 2213871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의 만화ㆍ웹툰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만화ㆍ웹툰의 발전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그리고 구민 문화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② “웹툰”은 법 제2조의“디지털만화”중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만화를 말한다.

제3조

만화ㆍ웹툰 진흥 기본계획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만화ㆍ웹툰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만화ㆍ웹툰 진흥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만화ㆍ웹툰 진흥 추진의 기본 방향
2. 만화ㆍ웹툰 발전의 기반 조성
3. 만화ㆍ웹툰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4. 만화ㆍ웹툰 창작ㆍ제작 및 창업 지원
5. 만화ㆍ웹툰 관련 전문인력 양성
6. 만화ㆍ웹툰 진흥기관의 설립 및 운영
7. 만화ㆍ웹툰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과 지원
8. 지역 문화예술과 만화ㆍ웹툰 연계를 통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9. 그 밖에 만화ㆍ웹툰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구청장은 만화ㆍ웹툰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만화ㆍ웹툰 진흥기관의 설립과 운영
2. 만화ㆍ웹툰 관련 민간단체의 설립과 지원
3. 만화ㆍ웹툰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4. 만화ㆍ웹툰 관련 공모전, 전시회 및 전문 행사의 개최
5. 그 밖에 구청장이 만화ㆍ웹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협조 요청 등

구청장은 관계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공청회 등

구청장은 만화ㆍ웹툰 진흥 정책 관련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수당 및 여비

관계 전문가가 회의 등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만화ㆍ웹툰 진흥 및 상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ㆍ관ㆍ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만화ㆍ웹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저변 확대 등

구청장은 만화ㆍ웹툰 콘텐츠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고, 만화ㆍ웹툰 관련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인천광역시 서해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6.29.>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