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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865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4-03-04공포 2024-03-04공포번호 18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의 문화생활 향유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내에 있는 사립 공공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사립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4. 3. 4.)
2. “운영주체”란 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제3조

도서관의 기능

도서관은 주민의 문화생활 향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강연회ㆍ전시회ㆍ독서회 등 문화 활동
3.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4. 공립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5. 도서관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4조

도서관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시설 및 규모, 사업계획서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운영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하 “운영비 등”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3. 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법 제3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사립 공공도서관 등록증을 발급받은 도서관으로 한다. (개정 2024. 3. 4.)

제5조

지원 신청 등

①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운영주체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연도 도서관 운영계획서
2. 제3조 각 호에 대한 전년도 수행실적
3. 그 밖에 도서관 운영 및 사업 진행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운영비 등 지원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등 제출

① 운영주체는 운영비 등의 지원이 결정되면 인력ㆍ시설 및 제3조 각 호의 업무 운영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운영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점검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도서관의 시설 및 인력 운영 현황, 사업실시 현황을 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을 운영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운영주체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금 환수

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운영주체가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교부한 운영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