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의 문화생활 향유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내에 있는 사립 공공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의 문화생활 향유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내에 있는 사립 공공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사립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4. 3. 4.)
2. “운영주체”란 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도서관은 주민의 문화생활 향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강연회ㆍ전시회ㆍ독서회 등 문화 활동
3.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4. 공립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5. 도서관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시설 및 규모, 사업계획서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운영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하 “운영비 등”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3. 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법 제3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사립 공공도서관 등록증을 발급받은 도서관으로 한다. (개정 2024. 3. 4.)
①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운영주체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연도 도서관 운영계획서
2. 제3조 각 호에 대한 전년도 수행실적
3. 그 밖에 도서관 운영 및 사업 진행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운영비 등 지원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운영주체는 운영비 등의 지원이 결정되면 인력ㆍ시설 및 제3조 각 호의 업무 운영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운영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도서관의 시설 및 인력 운영 현황, 사업실시 현황을 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을 운영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운영주체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운영주체가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교부한 운영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