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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864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18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을 통해 청소년 활동 증진과 청소년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의 시설을 말한다.
2. “청소년지도자”란 법 제3조제7호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내 청소년시설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계획(이하 “처우개선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처우개선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청소년지도자의 보수에 대한 연차적 개선계획 및 예산확보 계획
3. 그 밖에 구청장이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보수수준 및 지급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청소년시설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청소년시설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처우개선 등 사업

①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2. 청소년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3. 비정규직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4. 청소년지도자를 위한 건강증진 지원사업 (신설 2024. 7. 1.) 5. 그 밖에 청소년지도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호에서 이동 <2024. 7. 1.>]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시설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의2

건강검진 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자에게 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검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1.]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