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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862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1-12-21공포 2021-12-21공포번호 16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폭력방지, 피해자 보호 및 피해회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한다.

제4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폭력 피해자 및 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사업
2. 위기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을 위한 사업
3.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여성보호를 위한 주민홍보 사업
4. 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
5.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제공 등 지원 사업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의견청취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4호의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달서구 내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

관련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제7조

피해자 등 정보보호

구청장은 피해자 등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정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