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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난독증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861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1-12-21공포 2021-12-21공포번호 16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독증”이란 지능, 시각, 청각이 모두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글자를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학습 장애를 말한다.
2. “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독증 아동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심신안정과 자기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난독증으로 정서ㆍ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이 학습부진, 정서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달서구 난독증 아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적 및 방법
2. 난독증 아동 및 지원기관 현황
3. 난독증 아동 지원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
4. 난독증 아동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방안
5. 그 밖에 난독증 아동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난독증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난독증 검사 및 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2. 난독증 아동 및 보호자의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3. 그 밖에 난독증 치료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에 대해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6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병원, 교육기관 및 사회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