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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자치법규 2213860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1-12-21공포 2021-12-21공포번호 16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가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 시설 등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다.
2. “공공기관”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본청, 보건소, 동 등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이하 “우선구매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우선구매 계획에는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한다)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의 1000분의 12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6조

우선구매 촉진

구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7조

구매증진 협조 등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