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민국 독립을 위하여 희생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하고, 항일독립운동의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에 대한 보전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민국 독립을 위하여 희생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하고, 항일독립운동의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에 대한 보전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일독립운동”이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항거한 활동을 말한다.
2. “항일독립운동 유적지”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달서구”라 한다) 관내의 항일독립운동과 관련한 장소, 각종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을 말한다.
3. “항일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말한다.
이 조례는 달서구에서 일어난 항일독립운동과 달서구 출신 항일독립유공자 및 달서구에서 활동한 항일독립유공자에게 적용한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발굴 및 항일독립유공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발굴 및 항일독립유공자의 애국애족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항일독립운동 관련 유적의 발굴 및 보존
2. 항일독립운동 기념시설물의 설치 및 추모사업
3. 항일독립운동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관리ㆍ전시 및 연구사업
4.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