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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213852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19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월액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에게는 직급 등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을 적용한다.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조치와 더불어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추가로 징수한다.<개정 2023.05.30.>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과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 2023.05.30.>

제6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적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을 적용한다.<개정 2026.09.30.>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는 적용하지 않는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