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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850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2-07-01공포 2021-12-20공포번호 15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 지원”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장례예식 용품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를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장례업체, 비영리법인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망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무연고 사망자
2. 연고자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저소득층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절차를 진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구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고인의 존엄을 위해 공영장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현금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제급여를 지원받은 경우 제6조제2항의 장례지원 금액에서 제외하고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내용

① 구청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상여(차), 조기 등 장례예식 용품
2.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
3. 장례업체, 비영리법인ㆍ단체 등과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안치료, 화장장 운구료, 화장비용
② 장례지원 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2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담당 공무원이 신청내용을 확인하게 하고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6조제1항제3호의 장례업체,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하 “신청인등”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장례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업무대행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이하 “대행자”라 한다)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

점검

① 구청장은 신청인등이 지원받은 비용 등을 공영장례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업무가 그 비용 보조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

환수

구청장은 신청인등 또는 대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