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07.10.>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 한도액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07.10.>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07.10.>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07.10., 2026. 4. 10.>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 받는 행위 <개정 2023.07.10.>
2.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개정 2023.07.10.>
③ 삭제 <2026. 4. 10.>
[제목개정 2023.07.10.]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2.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소속장관”은 각각“의장”으로 본다.
3.제17조제1항 단서 중“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
4.제18조제1항 단서 중“「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은 “「대구광역시 남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제24조제5항 중“「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
8.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9.「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3.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