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임용 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대해서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 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의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따른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연가 가산이 인정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4. 9. 30.>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해야 한다.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명당 각각 36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4. 9. 30.>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육아시간 및 영 제7조의7제7항의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개정 2024. 9. 30.>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가하기 위해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않는다. <개정 2024. 9. 30.>
⑤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 입영 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의장은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연간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⑧ 직장 내에서 성희롱, 성폭력, 폭언, 폭행 등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진단서 등 피해증빙서류 첨부 시 연간 5일 이내의 치유휴가를 줄 수 있다.
⑨ 의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을 따른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10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20일(다만, 제1호의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30일 이내)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일(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60일 이내)
⑩ 매년 1월1일 기준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10일(8세 이하 자녀가 두 명 이상일 경우 15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부부 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연간 10일(8세 이하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15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4. 9. 30.>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