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주권 및 민주주의의 실현에 기여하고 행정의 민주성ㆍ공정성ㆍ투명성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주권 및 민주주의의 실현에 기여하고 행정의 민주성ㆍ공정성ㆍ투명성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의 주민참여는 구와 구 주민(이하“주민”이라 한다)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주민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협력하고 노력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나.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및 직원
2.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를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참여를 제도화하는데 힘써야 하며,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행정정보 공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ㆍ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 의식과 역량을 향상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참여의 확대와 주민참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주민참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주민은 누구나 구정의 모든 과정에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민주주민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주민의 공정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되,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청장은 주민의 창의적인 생각과 의견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 혁신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구청장은 주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구청장은 노인, 청소년, 장애인, 여성, 다문화 가정 등 사회약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참여 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구청장은 주민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회 회의의 주요내용과 결과를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다수 주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새로운 정책ㆍ사업 등의 수립 및 기존의 정책ㆍ사업 등을 변경ㆍ폐지하는 경우
2. 구의 정책ㆍ사업 등과 관련한 민원을 처리할 때 주민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책ㆍ사업 등에 주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조사 후 즉시 의견조사의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며, 결과를 공표한 후 1개월 이내에 조사결과에 대한 견해를 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