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남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842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0공포번호 13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규칙”이란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 제출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5조

의견 제출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
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4.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아닌 사항

제6조

의견 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 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 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서에는 의견 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 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 받을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 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7조

의견 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구청장은 제출 받은 의견 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 제출인(제6조제3항에 따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 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견 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의견 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의견 제출 검토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의견 제출서가 제출되면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에서 검토 한 후, 의견 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견 제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의견 제출 제외 대상
2. 의견 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

의견의 반영

구청장은 검토 결과 의견 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제10조

차별대우의 금지 등

누구든지 의견 제출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대우를 받거나 불이익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제11조

개인정보 보호 등

① 구청장은 의견 제출을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의견 제출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의견 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