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충청북도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공예품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충청북도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공예품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예”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 기술, 소재(素材), 문양(文樣) 등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여 수작업(부분적으로 기계적 공정이 가미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물품을 만드는 일 또는 그 능력을 말한다.
2. “공예품”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예의 결과물로서 실용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하며,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ㆍ기법이나 소재 등에 근거하여 제작한 전통공예의 제품과 현대적인 소재나 기술ㆍ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한 현대공예의 제품을 말한다.
3. “공예문화산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예 또는 공예품(공예를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ㆍ무형의 재화ㆍ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ㆍ창작ㆍ제작ㆍ유통ㆍ전시ㆍ소비ㆍ활용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발굴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 공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공예문화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도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장단기 계획과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공예품을 살 경우 「충청북도 우수공예인, 우수공예업체, 공예명인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우수공예인, 우수공예업체, 공예명인의 공예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 공예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공예 관련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예품 판로 확대를 위한 전시‧판매
2. 공예품의 품질향상, 기술개발
3.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을 위한 생산 및 개발
4. 공예품의 유통 활성화,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 특화 우수공예품의 개발을 장려하고 새로운 공예품의 상품화를 위하여 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개발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개발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① 도지사는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우수공예품 발굴을 위하여 충청북도 공예품대전(이하 “공예품대전”이라 한다)을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예품대전에 우수한 공예품을 출품한 사람에게 상장과 표창장을 줄 수 있다.
③ 그 밖에 공예품대전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도지사는 도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에 이바지한 우수사례를 찾아내 시상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우수공예품 홍보 및 판매 촉진을 위하여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공예인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전문교육, 소양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7조,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공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제목개정 2025.11.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