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2025. 12. 31.>
울산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 지급 구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5. 12. 31.>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 등은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① 울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5. 12. 31.>
② 여비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31.>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제목개정 2025. 12. 31.]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적용하되, 영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5. 12. 31.>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울산광역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는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 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