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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3836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14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 보충역, 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입영하는 여주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여주시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10.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4.10.2.>
1. “현역”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충역”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상근예비역”이란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승선근무예비역”이란 「병역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소집되어 승선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으로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6. “입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입영지원금 지급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지급대상에게 여주시민 복리증진과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입영지원금은 한 차례만 지급한다.

제4조

지급대상

입영지원금 지원대상은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병역의무 이행대상자(현역, 보충역, 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로 한다. <일부개정 2024.10.2.> <일부개정 2025.6.30.>
1.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을 둔 기록이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사람

제5조

신청·지급절차

①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소집)통지서 수령일부터 입영(소집) 후 1년까지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10.2.>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시장에게 명단을 송부하며, 시장은 입영지원금을 입영(소집)자에게 여주시 지역화폐 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일부개정 2024.10.2.>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였을 때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입영(소집)자가 직접 신청하지 못할 경우 직계가족, 형제자매,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0.2.>

제6조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7조

시행규칙

그 밖에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