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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835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1-12-17공포 2021-12-17공포번호 10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4항 및 제6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스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가스의 원활한 공급과 시민의 안전, 생명 보호, 재산상의 위해 방지, 재해발생 방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사업소 이전, 저장설비나 가스설비의 위치변경, 저장설비 용량증가, 가스설비 수량증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업의 추가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

허가기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