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위험 가구를 위하여 지역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5.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대상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복지서비스 지원사업과의 연계
3.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발생 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ㆍ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