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여주시 시민축구단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여주시가 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 축구 발전 등 시민 여가ㆍ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여주시 시민축구단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여주시가 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 축구 발전 등 시민 여가ㆍ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여주시민축구단(이하 “시민축구단”이라 한다)”이란 여주시를 연고로 창단한 축구단을 말한다.
ⓛ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축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급 기관ㆍ단체 등에게 지원을 권장하는 등 노력한다.
②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사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축구 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회 개최 및 참가
2. 경기 및 응원 등을 위한 축구단과 서포터즈 활동 지원(이동수단 등)
3. 축구단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구축 사업
4. 지역축구발전을 위한 유소년 축구교실 및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시민축구단 운영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여주종합운동장 축구장 등 공공체육시설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축구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 유소년 또는 청소년 축구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3. 축구교류 활성화를 위한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4. 시민축구단이 참여하는 대한축구협회의 관련 리그
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축구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시민축구단에 여주종합운동장 축구장을 우선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훈련 및 연습경기 등의 목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①시장은 제3조제2항 및 제4조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시민축구단에게 사업수행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민축구단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시민축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임면 및 변동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민축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각 사항에 대하여 시민축구단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민축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민축구단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6.27.]
시장은 시민축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시민축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24.6.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4.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