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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831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3-12-21공포 2023-12-21공포번호 12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어르신 관련 법령에 따라 여주시의 어르신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친화도시 구현 및 어르신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어르신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고 건강하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이 어르신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르신복지 정책을 지향하며, 어르신은 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어르신의 선호를 고려하여 어르신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어르신친화도시”란 어르신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기반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이란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4. “고령 친화도”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어르신 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제4조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어르신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여주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시의 어르신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어르신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어르신복지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성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정책과제와 추진방법
3. 연도별 추진계획
4. 추진사업 목록
5. 그 밖에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계획의 실시 등

①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할 수 있다.

제8조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시장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령 친화도를 평가하여 시 본청, 소속기관의 어르신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9조

기초조사 등

시장은 어르신친화도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

생활환경 편의증진

시장은 어르신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가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확충
2. 어르신 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개량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3.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4. 교통약자 배려환경 조성
5. 그 밖에 어르신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어르신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시장은 어르신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어르신주거ㆍ의료ㆍ여가ㆍ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어르신일자리 수행기관의 확충 및 운영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시장은 어르신이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어르신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2. 어르신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어르신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시장은 어르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어르신 상담기능 확대 및 어르신 권익보호 강화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3. 어르신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 문화 조성
4. 그 밖에 어르신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14조

홀로 사는 어르신에 대한 지원

시장은 홀로 사는 어르신에게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 제공과 안전 확인 등의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시장은 어르신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어르신 일자리의 개발과 보급 및 어르신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2. 어르신 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방안 연구
3. 어르신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어르신의 생산적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16조

건강증진

시장은 어르신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2.21.>
1. 어르신 건강진단 사업
2. 재가어르신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 연계체계 구축
3.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4. 보건교육과 건강 상담
5. 살 예방, 우울증 치료, 가족 갈등 예방 등
6. 그 밖에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17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시민이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여주시 어르신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어르신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어르신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한 연구, 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
3. 어르신친화도시 추진 관련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어르신 복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일부개정 2023.12.2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일부개정 2023.12.21.>
1. 어르신복지업무 담당 과장
2. 여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어르신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
4.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3조

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한다.
④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어르신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25조

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제26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이 조례 소관 팀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12.21.>

제27조

설치

시장은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방향 제시를 위하여 여주시 어르신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1.]

제28조

구성

① 모니터단은 20명 이내의 시민으로 구성한다.
② 시장은 도시계획, 교통, 의료, 노인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모니터 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1.]

제29조

기능

모니터단에서는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조사ㆍ점검
2. 일상생활에서 노인의 불편사항 및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개선사항 제시
3.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 [본조신설 2023.12.21.]

제30조

실비보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모니터단의 활동에 대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1.]

제3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에서 이동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