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주시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여주시 택시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주시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여주시 택시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택시쉼터”란 택시운수종사자의 휴식, 회의, 교육 등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택시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명 칭: 여주시 택시쉼터
2. 소재지: 여주시 신륵로 70(천송동)
① 시장은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쉼터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의 선정방식 및 의무 등 위탁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② 시장은 쉼터를 위탁할 경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 그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④ 쉼터의 시설과 운영은 양성이 평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쉼터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행위 및 도박행위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
2.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 및 불쾌함을 주는 행위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