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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828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1-12-17공포 2021-12-17공포번호 9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신청 영업소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사실조사 의뢰

시장이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에 대한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등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

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

관련 기관 등의 의무

①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련 기관 등은 관계 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업무 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

협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관련 기관 등과 협약을 해지하거나 협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협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거나 협약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