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여주시 도자산업 발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3827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2-04-20공포 2022-04-20공포번호 1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도자산업 집적지구 내 공동기반시설 운영 등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주시 도자산업 발전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도자산업 집적지구”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에 따라 지정된 관내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자산업 집적지구 내 공동기반시설 운영 등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여주시 도자산업 발전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사람
2. 해당 분야의 풍부한 학식과 실무 경력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도자산업 집적지구 내 공동기반시설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도자산업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도자산업 기술ㆍ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도자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하는 사항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시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도예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0조

회의록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준수 의무 등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서 정한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자문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자문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3. 본인의 희망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제14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