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따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해당 규칙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이하 “규칙의 제정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의견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주민이 의견제출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
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4.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아닌 사항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를 적고 서명ㆍ날인한 별지 서식의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인(제6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서를 제출한 자를 말하며, 제6조제3항에 따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① 시장은 규칙의 제정등에 대하여 제출된 주민 의견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규칙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여주시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③ 의견제출 내용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의 기간 내에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연장 기간을 의견제출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의견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매우 경미한 경우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의견제출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규칙의 제정등을 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의견제출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대우를 받거나 불이익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① 시장은 의견제출을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의견제출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